임상검사기사
임상검사기사 | |
근무 형태 | 일반 근무 형태 |
고용 형태 | 정직원 |
필요 자격/경험 | 임상검사기사 면허/경험 5년 이상 |
근무시간 | 9:00 ~ 18:00 * 토요일은, 9:00 ~ 13:00 |
근무 요일 | 월요일 ~ 토요일 |
휴일 (공휴 등) | 일요일, 공휴일, 그 외(달마다 1~1.5일의 지정 휴가 있음) 외, 기념일 휴일(1일/년) 있음 연간 휴일 수(상기 휴일의 합계)… 112일 |
그 외 휴일 | 연차유급휴가:법정대로 경조 휴가, 육아 휴가, 개호 휴가 제도 있음 |
사회보험 | 건강 보험·후생연금·고용 보험·노동재해보상보험 |
급여 | 관련 직무 경험 연수 등을 고려 후, 당 법인 규정에 기초하여 여러 수당도 포함하여 면접시에 제시 |
상여 | 있어(연 2회 6월 및 12월) |
승급 | 있어(연 1회 8월) |
퇴직금 제도 | 있어(근속 3년 이상) |